정갑윤 의원, 설치·운영 개정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무위원을 비롯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인권위원장 후보자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관급 직위인 국민권익위원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 암약하는 부패를 걷어내는 것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어서 권익위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권익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