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30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해 제재하고 있으나, 선정성 등을 규제하는 기준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시정 권고를 하더라도 해당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예산안 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해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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