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울산시의원, 지원조례안 발의

청년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회 문병원(사진) 의원은 18일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규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창업에 관한 경영·기술개발·마케팅·투자유치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