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효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만68세에서 만65세로 낮추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국석유공사 내 중구수영장과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지 등 관내 주요 사업대상지를 찾아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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