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항공보안법 위반 28건…김재원 "항공보안 강화해야"

 

 

항공보안검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항공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28차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1억3천만원에 달한다.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구역 출입 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이었다.

지난해 2월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린 30대 남성은 가방에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칼을 가진 승객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에 실패한 것이다.

항공보안에 허점을 보인 것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다른 승객을 비행기에 잘못 태우는 등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보안점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국토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비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안일한 수준"이라며 "항공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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