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복지용구 원가를 부풀려 허위로 급여를 타낸 복지용구 업체 대표 등을 대거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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