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구획정위 2차 회의
인구수:읍·면·동 수 비율
현 50:50서 60:40으로 변경
동구 가·울주군 가선거구 1명↓
북구 나·울주군 나선거구 1명↑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줄고 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늘어난다. 또 울주군에서는 지역구 의원 4명을 뽑는 선거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생겨난다.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선거구는 동구 가선거구와 울주군 가선거구(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이며 늘어나는 선거구는 북구 나선거구와 울주군 나선거구(범서읍, 청량면, 웅촌면)다. 

울산시는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획정안은 다음달초 제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적용된다.

울산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최근 2차 회의에서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논의한 끝에 구·군별 의원정수는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40(현재 50: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하고, 대신 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한다.

인구수 비율을 100% 반영된 구·군의회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 논의에서는 동구 가선거구에서 1명 줄이고 북구 나선거구서 1명 늘리는 안이 제시됐다.

또 울주군 가선거구에서 1명이 줄고 울주군 나선거구에서는 1명이 느는 것으로 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 및 장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초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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