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입장 발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수석의 입장 표명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안 61만5,000여 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를 기록,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3배 이상 넘어섰다.

조 수석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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