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18개 사업자에 작업시작 후 계약서 발급
공정위, 시정명령도…“조선업 불공정 행위 엄중 대처”

하도급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무려 1,000건이 넘게 상습적으로 늦게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억6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소장 연규석)에 따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끝낸 뒤에 계약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습적인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산정됐다. 

공정위 연규석 부산사무소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업 시장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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