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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