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각각 6.68점·6.28점으로 2위·6위

 

울산시 남구의회가 전국 기초단체 의회 중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광역의회 중 울산시의회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의회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 실시한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회는 6.68점을 얻어 창원시의회 6.71점에 이어 2위로 1등급을 받았고 울산광역시의회는 6.28점으로 전국 광역시의회 중 6위로 3등급을 받았다.

남구의회의 점수는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7.70점(1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6.35점(3등급),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5.89점(2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울산시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 7.22점(2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6.04점(4등급), 지역주민평가 5.46점(3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2015년과 2016년 연속 1위를 차지해 1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3등급을 받아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편,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돼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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