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 특집] 2018년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3·끝>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의 과제는

 문 대통령 “국회 합의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 발의”
 권력구조 후순위 ‘단계적 개헌’ 등 지방분권 의지 천명

 지역발전 전략 수립하고 주민에 의한 통제 활성화 필요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의정역량 강화 방안 마련도

 세종시·제주도·경기 광명시·충북도 등 발빠른 움직임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하고 행정·입법·재정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 국회 개헌특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지방분권과 관련해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강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국회 개헌특위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거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타임으로 ‘2월말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월 합의, 3월 발의를)기다릴 것이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다. 개헌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자치분권과 기본권 등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개헌을 추진한 다음 2차 개헌을 하자는 거다. 즉,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선거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건지 등 이견이 많은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지만,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후순위로 돌리면서까지 개헌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역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또 어느 지역이 얼마나 알차게 지방분권을 준비하고 있을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TF 활동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15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 지방분권을 하려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권한을 키워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현은 단순히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단체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것, 즉 주민의 자기 지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권한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책임감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스스로 지역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에 의한 견제와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공무원의 능력은 필수인 만큼 교육훈련체제의 혁신, 중앙과의 인적교류, 시민과의 협치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정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의정연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자치분권 시동 건 세종시·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이 두 지방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함께 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두 자치단체가 정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특위에서 할 것이라는 게 이들 지방정부의 생각이다.  

자치분권 등을 고리로 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해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기자는 취지였다.

두 자치단체는 자치분권 수행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 인사·교육 교류와 농·수·축·특산물 교류 등에 대해 폭넓게 힘을 모을 방침이다.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공포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 이 조례의 목표다. 

조례를 보면 시장(市長)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 운동 확산을 위한 참여유도와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조례는 이와함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분산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서울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소개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 ‘행동대장’ 충북= 지난해 3∼4월, 충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촉진협의회와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다. 

2016년 12월에는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상시 민간기구인 지방분권촉진센터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도민 참여와 자치역량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현안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대정부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충북회의’(이하 충북회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회의에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충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도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회의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북회의는 “오래되고 낡은 중앙집권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등을 확대·강화하고 지방에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다. 

충북의 기초단체장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과 지방 간 세수 구조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 의존화가 갈수록 커지고 지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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