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인사권 침해” 대법원 제소
 의회, 행정소모·예산낭비 우려
“소 취하하고 개정 협의하자”

울산 동구가 “구의회의 조례가 구청장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동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구청에 “대법원 제소에 유감을 표하며, 소 취하 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동구의회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 행정소모, 예산낭비를 우려해 내린 것이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동구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는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공포했다.

동구는 “조례가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구의회를 제소하고,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구의회와 조례안 개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소 취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청과 의회간의 법정공방을 전해들은 동구주민회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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