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입각해 최소 1,017만원∼최대 1,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여기에 울산 지방보조금 500만원을 합하면 차종별로 1,517만원에서 1,7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