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靑 ‘규제혁신 토론’ 참석
“개혁 점검·평가…독려 기회로 삼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가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 참석해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간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이행·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처럼 언급하며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보고대로만 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혁신해 ‘우선허용, 사후규제’하는 새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으로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정하고 규제 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가 신설된다.

박 대변인은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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