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정갑윤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사진) 의원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도록 합의한 정부를 정면비판,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 이외의 기(旗)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23일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다른 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의 신설조항(제11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개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기 이외의 기(旗)를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 또는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정 의원은 “국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태극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태극기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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