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시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035t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평시(5,706t) 대비 1.4배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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