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쟁점 22개 여론수렴
이틀만에 토론 댓글 1천건 넘어
4,000명 이상 찬반 투표 참여
92.4%가 ‘4년 중임제’ 선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자문특위가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헌법 여론 수렴 홈페이지에는 22개 주요 개헌 쟁점이 제시돼 있다. 일부 쟁점에는 이틀 만에 1,000건이 넘는 토론 댓글이 달렸고, 찬반 투표에 4,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21일 오전 기준으로 22개 쟁점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안건은 ‘검사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된다?’이다. 이 안건의 쟁점은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제12조와 16조의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를 정하도록 할 것인지이다. 

특위는 영장신청 주체는 영장제도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 권력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서 영장신청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측의 논거를 제시했다.

반대 측 논리로는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사이트 방문자 중 4,302명이 영장신청 주체 다양화에 찬성했고, 194명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중립의견은 14명으로, 찬성률이 95.4%에 달했다.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방문자들은 대부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는?’이라는 안건에는 찬반 대신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의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1,859명이 4년 중임제를 선택했고, 106명이 5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방문자는 각각 30명과 20명이었다. 4년 중임제 선호 의견이 92.4%에 달했다.

찬반을 물은 21개 쟁점 중 17개 쟁점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고, 4개 쟁점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성 의견이 많은 쟁점은 대부분 찬성률이 70∼80%에 달했는데 영장신청 주체 변경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쟁점은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일부 쟁점의 찬성률과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한쪽의 목소리만 부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영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개헌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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