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상의 6층 회의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지역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상의 6층 회의실에서 ‘2017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개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증여세와 조세특례법, 부가가치세 법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 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228­3150)나 이메일(business@ ucci.or.kr)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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