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 예비후보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기간 지역 차별’ 헌법소원

“정치 신인 진입기회 원천 차단
 기득권 강화제도로 변질 우려
 박탈감 해소 위해 선거법 개혁을”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수 출마자가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기간 지역 차별에 대한 불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6·13지방선거에서 도시 지역과 군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달라 울주군 정치신인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울주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시당 국립공공병원추진위원장은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지역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전 60일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지난 2일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예비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반면 울주군은 4월 1일이 돼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현행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시도지사는 선거일전 120일전, 구시의원 및 단체장은 선거일전 90일,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일전 60일”이라며 “현직 단체장은 지역에서 주민과 상시 접촉이 가능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현직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시 주민과 접촉 및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선거법에 의해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군수·군의원은 등록 신청 기간에 차별을 받아 정치신인 및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는 현직 단체장 및 현직 의원의 형평성 및 후보 홍보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차별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거구조는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차별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도시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시지역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늘려 준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는 현재 군 지역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인구 10만이 넘는 군지역은 23만명의 울주군을 포함해 7곳이 되고 인구 10만 미만인 구와 시도 15개에 이르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인구와 면적도 넓은 일부 군지역의 정치신인들에게는 차별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는 선거법을 개정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뒤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와 관련해 입안하고 더민주 울주 출마자는 군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은 남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같은 당 김진규 변호사가 맡아 이번 주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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