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문대통령에 보고

 현직 대선 패배땐 재출마 불가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전망

문대통령 “지금 중임제 채택되면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애초 자문위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만,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수도조항이 삽입될 위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으나,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며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