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건축사회-영산대, 제의요구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학교 부동산학 양산동문회 회원들은 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의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학교 부동산학 양산동문회 회원들은 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의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30일 서진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1,2,3종 근생 제조업소 규제 법안을 반대한다”며 “양산시장은 양산시의회에 제의요구를 신청할 것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례의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된다”며 “현재 전국지자체 226개 전체가 주거지역 제조업소는 500㎡이하 인·허가 하고 있으나 양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조업소 인·허가는 330㎡이하,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제조업소를 못하도록 이·삼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번 근생 제조업소 규제조례개정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으로서 위헌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근생 제조업소는 떡방앗간, 의약, 가전, 전자, 커피 로스팅 제조, 애견 간식제조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제조업소로서 이를 규제할 경우 주거생활에 불편함과 더불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m이내 제조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 이번 기회에 학교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개정안을 주민의 의견수렴 하나없이 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례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고 반대하며 양산시에 제의요구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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