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청년장병 일자리 법률 발의와 화물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법률안 가결 등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이채익 의원은 지난 27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지원교육의 대상에 ‘병(兵)’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정해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방부가 전직지원교육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용노동부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취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평소 국방안보 및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하게 되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돼 국방부의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한 진로도움교육 및 1:1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연계를 통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은 콜밴·레커차 등이 부당요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과도한 운임 청구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을 의무화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유도해 화물차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생·안전과 연계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및 민생?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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