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는 6일부터 환경부와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 중 어느 한 곳에만 회원으로 가입해도 양쪽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운전자가 환경부와 8개 민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충전 사업자 간 회원, 충전시설 정보 등을 연계작업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충전 사업자별로 따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시설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8개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5,886대다.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사업자 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173.8~200원이다.
환경부는 9월까지는 8개 민간 사업자 간 전산망도 연계해 10월부터는 1장의 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