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 의원은 13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하고 있으며,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법안의 개정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정유, 석유화학, 철강업계 등 8개 산업계는 ‘환경강화 정책으로 산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환경부에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가 이뤄졌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8,000억원대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