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재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경우 2% 또는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 조세지원 제도로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해 다른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대기업과의 노동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氣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했다”며,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척박한 경영토양과 생계환경을 비옥한 토양과 환경으로 바꾸는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