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22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법률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소수의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 해당지역에만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중인 많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참여에 제한을 둔 규정으로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특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구역 확대를 통해 스마트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사업의 문제해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설치물에 대한 개별법 규제 적용을 완화를 인정하는 내용과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만큼 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만큼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