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입법발의 및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정갑윤(중구) 의원은 이날 특허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집중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사집행법’ 개정발의는 특허권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 역시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허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은 필수적으로 신문을 거치도록 하고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맹우(남구갑)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규제 개혁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을 촉진시키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려는 것으로써, 기업실증특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담고 있다.

법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해 원칙 허용 및 예외 금지 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개선 권고 도입으로 기업 현장 애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과 기업실증 특례시 유효기간과 무과실 책임 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법에 대한 일반특례 도입으로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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