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6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요건을 보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조세특례를 부여해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연구인력개발의 성과물인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 개정으로 엊그제 ‘제 1회 지식재산의 날’기념식을 가질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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