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교육을 위해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3일 문화재교육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교육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교육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문화재교육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추진돼 교육효과가 미미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예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재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신설해 문화재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수’라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수점 이하수’로 바꾸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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