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본부세관이 해외 유령회사를 통한 1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사진은 부산본부세관 전경.  
 

해외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해외계좌를 이용, 서류상 위장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 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몰래 공급한 불법 유류매매업체들이 대거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유령회사를 차려 국내 선사에 선박연료유 1조1,00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 불법 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매매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같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판매 및 구매대금도 해외계좌를 이용해 주고받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이 11년 동안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외화 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에 보유한 예금을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과 석유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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