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8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험기기 등 연구·인력 개발시설의 투자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6%, 중견기업 3%, 그 외의 경우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집약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이 44.4%에 달하고 보유장비가 없는 기업도 10%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6%에서 10%, 중견기업 3%에서 5%, 그 외의 경우 1%에서 3%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구개발에 지출하기 전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면서,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이야 말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며, 나아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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