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서점조합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놓고 울산시서점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 서점 현실을 설명한 뒤 가짜 서점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서점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으로 영업이익의 전액이 가족생계 유지에 사용될 수 밖에 없어 재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면서 “학교 및 공공도서관 도서납품 입찰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가짜 서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해 좀처럼 낙찰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이 없는 한 유지자체가 힘든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대로 서점업의 특성상 신고제인 사업자등록증에 도서 또는 서점 업종만 추가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 테이터베이스, 직접 생산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지역 중소서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입찰기회 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점조합은 “전국적으로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짜 서점들의 공공도서관 입찰참가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서점 인증제’와 같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가짜 서점을 퇴출하고 지역 서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 성장과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