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오일허브 사업지연에 114억원 경제 손실
年 91억원 손실 예상…피해액 회수대책·사업활성화 시급” 
1년 11개월 근무자에 명퇴금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18일 울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에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과 명예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약 1,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상부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보니 수익은 커녕 되레 114억원의 경제손실과 연간 91억원의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가만히 앉아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을 당하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의 무능을 질타했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오일허브 사업에 총 1,081억원을 투입했지만 상부사업 지연 장기화(15개월)로 이자비용 38억2,800만원과 부지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손실추정금액 75억6,800만원 등 약 1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상부시설 사업을 맡은 석유공사가 사업추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투자지분 유치 문제로 인해 해당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산업부가 상부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에 나섰고 이로인해 연간 91억원의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인 석유제품 100% 취급에서 LNG(천연가스)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30% 초과 지출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승인 사항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항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피해금액 회수방안과 오일허브사업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준호(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등의 명예퇴직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근속연수를 산정한 뒤 명퇴금을 지급했다”며 “전국의 항만공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울산항만공사 등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정년 잔여 월수를 감안해 지급한다’고 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이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울산항만공사에서 명퇴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만 근무하고 명퇴금 1억298만원을 받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에 “명퇴금을 실제로 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등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9년 6월 퇴사한 2명은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10% 정원 감축 지침 이행을 위해 만든 규정을 만들면서 공사 설립 직원에 한해서만 과거 직장경력을 포함해 운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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