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구 좌천동 남해해양경찰청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국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주범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강화에 나선다.

22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낮춰진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황 함유량 기준 0.05%가 적용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선박 내 연료유별 황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여야 한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4~5월 2달간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척의 선박 중 15척(45%)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따른 황 함유량 0.5% 기준을 적용하면 5척이 늘어난 총 20척(61%)이 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C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4척은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해해경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사용자는 물론 공급자도 함께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해경청은 변화하는 해양환경 정책에 발 맞춰 선박의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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