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개정법안에서는 △현행법이 적용돼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2만 명으로 증가추세고 범죄 수위 또한 도를 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