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이 5일 산업재해보상 개정안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산업과 복지에 대한 입법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사진)=박맹우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인한 납부 유예 후 일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을 선포한 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기가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정·선포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이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다수 사업주들은 일시납부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조선업체 대부분이 납부유예를 적용받고 있고, 유예보험료는 회사당 3~5억원으로 일시 납부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선업체의 위기극복과 고용유지를 통한 조선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납부유예 4대 보험료 일시납부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김종훈 의원은 한국형 마더센터인 ‘보호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집값과 교육비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출산을 해도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 더 큰 장애물이 남아있다”며 “여성들의 건강한 육아 버팀목과 육아기 이후 사회재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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