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 지방 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청문 대상이 13곳 중 4곳에 그쳐 반쪽 청문회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울산시와 시의회가 지난 10월 초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지 두 달만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청문제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시체육회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9곳이 빠져 반쪽 청문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시의회는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하게 되며, 시의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 청문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우선 실시 대상기관을 4곳으로 각각 지방공기업 2곳과 시 출연기관 2곳으로 설정했다”며 “협약에서도 추후 기관 확대를 명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인사청문회는 상위법 규정이 없어 ‘협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증기준과 절차 등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예정자의 성실한 준비와 의원의 날카로운 준비 등도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사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제도적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자질 미흡의 정실인사, 불투명한 인선구조 논란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살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와 시의회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실시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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