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이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무음 촬영 앱’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 단속 건수는 2012년 2,400여건에서 지난해 6,480여건으로 최근 5년새 급증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소리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몰카 촬영이 용이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법안에서는 △촬영시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고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제도가 문화를 바꾼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서도 몰카 성범죄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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