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8일 국가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지자체의 예산투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대응에 적합한지를 진단?평가하는 미래예측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기후변화 등 산업?경제?사회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래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지난 2년여 간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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