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2일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례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2∼15일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새로 합류하는 울산 등 5개 시·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게 된다.
5개 시·도는 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규정,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로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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