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세관장 정광춘)은 설 명절을 맞이해 농수산물 물가안정과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설 명절 성수품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산물은 우선 통관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정성을 강화한다.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함으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징수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양산세관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통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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