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해양환경공단에서 케미칼 운반선사 공무감독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해양환경공단에서 케미칼 운반선사 공무감독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간 관내 입·출항선박 38척에 대해 해양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 위반 15건 등 총 3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오염행위 11건 중 케미칼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불법배출에 의한 오염행위가 6건(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케미칼 운반선사를 대상으로 세정수 불법배출 오염행위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의 세정수 적법배출 관련 규정기준에 대한 교육과 해운선사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해경은 세정수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해역과 준수사항을 명시한 팸플릿을 제작·배포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성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울산항은 액체화물운반선의 입출항이 잦아 대형해양오염사고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국민을 위한 청정해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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