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훈의 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문학진흥법’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식품 등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의 사전 통보 기한 규정을 수정한 ‘식품안전기본법’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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