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가 연말정산 절차다. 이맘때쯤이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환급금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수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낸 건 돌려받고, 덜 낸 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탓에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세금 폭탄으로 ‘13월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면 신청과 동시에 결과를 알 수 있어 편리하긴 하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는 걱정하는 말들이 꽤 많이 나돈다.
물론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홀함으로, 또는 약간의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은 탓에 일정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 사람들의 환급액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괜히 화부터 치민다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을 만나면 한편으론 세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들기도 한다.
중요한 건 연말에 받는 ‘13월의 월급’은 ‘땀을 흘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이다. 연말정산이 자신에게 보너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순전히 근로자들 본인이라는 뜻이다. 아직 올해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약 63만1282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았고 환수금을 납부한 직장인들은 평균 41만2469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의 뜻을 내비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게 분명하다. 올해는 새롭게 바뀐 규정들이 많아서 적잖은 액수가 들어오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중에 억울함이나 분노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연말정산시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터이다.
직장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금액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첫째고, 산출된 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주는 소득공제 항목을 챙기면 절세효과가 클 것이고 반대로 저소득자는 누진세율이 낮으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노리면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다.
특히 부부 간에 소득 격차가 큰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절세 전략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부부의 소득과 지출 규모에 따라 절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과 지출 규모에 따라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할지 미리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사용액이 많을 때는 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녀,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 등 소득금액만 맞으면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좋다. 더불어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결제수단별로 공제율도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의 지출액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라는 점이다. 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청구를 말한다. 만에 하나 올해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 내년 연말정산 때 행여 내가 받을 항목이 줄었거나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가 올해 못 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꽤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관련 절세전략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필요한 절세요건을 갖춰두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억울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제 ‘유비무환(有備無患)이요, 무비유환(無備有患)’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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