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19일 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울산광역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돼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한 채 결국 보류됐다.
이날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 의원 등 내부의 찬반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사 보류에 대해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일단 조례안 내용 중 청소년 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지 않는 등 원안에 대한 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자는 당초 이미영·손근호·황세영·윤덕권·정윤호 의원 5명, 찬성자는 윤정록·손종학 의원 2명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뒤 학부모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자 7명 발의·찬성 의원 중 4명도 자신의 이름을 발의·찬성자 명단에서 뺐다.
의원들이 발의자와 찬성자에서 빠진 것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종학 의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구민들로부터 문자폭탄 등 압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장윤호 의원은 “긴급한 사안은 아니고 반대의견이 있어 좀 더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판단으로 발의자 명단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도 학부모 단체에서 100여명이 심사가 예정된 운영위로 몰려와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청소년의회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시의회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정치하도록 만드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청소년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학생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청소년의회 의원은 임기 2년에 25명으로 구성되며, 격년제로 7월에 선출된다.
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해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시의회처럼 원활한 정책제안과 논의를 위해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수정과 검토를 거쳐 오는 3월 26일부터 실시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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