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의무 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 및 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됐던 수입영화를 재상영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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