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0일 오전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각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목적은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역사에 남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차량정체 시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주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한적 조건에서 갓길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이 의원은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갓길 통행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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