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 및 경찰이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운전능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없었다”며 “무조건 중증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의료인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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