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심리해온 사건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다. 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는 11일 선고기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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